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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는 신청 방법(셀프) 및 개명 후 해야할일 초간단 정리

by TNine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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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개명을 하고싶어도 '귀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복잡하다'는 사유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명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글쓴이도 실제로 개명을 했고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개명사유

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주위에서 많은 놀림을 받았거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등 가정법원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주를 봤는데 좋지 않은 이름이니 바꿔야한다! 이런 이유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나 전과자 또는 거액의 신용불량자, 개명 신청을 여러번 했거나 사망한 자 등은 불순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명 사유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한국 귀화를 한 외국 사람이 한국 이름 사용을 원할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때 나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흔한 이름), 본인의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와 비용은?

본인의 이름은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며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수단 입니다. 따라서 본인 이름을 마음대로 고쳐쓸 수 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아마도 경제 사회에 있어서 많은 혼돈이 발생되게 될 것 입니다. 이로인해 법에서는 본인의 마음대로 이름을 고쳐서 쓸 수 없게끔 절차 자체를 엄격히 규제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는 법원이 개명 신청을 하면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부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개명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개명을 원할 경우 손쉽게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 결정문 수령 → 허가 후 호적 정리 → 기각이 되면 항고 or 재신청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은?

인터넷 개명 신청에 앞서 준비물 몇가지가 필요한데요, 정부 24 사이트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기본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본인),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준비하는 모든 서류는 '상세'로 선택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PDF로 저장하여 한폴더에 모아주세요. 

 

 

개명 신청 절차와 비용은?

  • 먼저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개명 허가 신청서 제출을 위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서류제출→가사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신청서

 

  • 본인사건 없음을 클릭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관할 법원 찾기 클릭 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넣어주시면 조회가 됩니다. 그 후 저장 하시면 됩니다.

 

  • 인격 구분은 모두 자연인으로 해주시면 되고, 내용을 채워 주세요.
  • 한자에서는 현재이름(한자), 변경이름(한자)를 꼼꼼하게 잘 넣어주세요.
  • 단, 한글 이름의 경우 한자 입력을 생략해 주세요.

 

 

  • 그 후 개명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구구절절하게 적을 필요 없이 설득력있고 타당하게 본인이 개명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개명 신청서 쓸 당시 대략 4줄정도 작성 했었습니다)

 

  • 다음은 아까 준비했던 개명에 필요한 서류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서류명과 파일명 이름을 맞춰야 업로드가 가능 하니 유의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명 인지송달료 32,100원을 납부 합니다.

 

  • 꼼꼼하게 최종 확인을 해주시고 문서제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 합니다.

 

개명 후 해야할일

  1.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개명 신고 하기 (efamily.scourt.go.kr)
  2.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발급 (임시 신분증을 가장 빨리 받는게 중요)
  3. 인터넷 실명 인증 서비스
  4. 통신사 정보 변경
  5. 여권 재발급
  6.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정보 변경. (은행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 초본 들고 방문 해야함)

 

이상으로 셀프 개명 절차와 비용 그리고 개명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개명 접수 자체는 1시간도 안되서 끝났습니다. 개명 결정 통지까지는 1달 반정도 걸렸던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료 개명후에 해야할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에 적어놓은것들 외에도 바꿔야할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명한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꾼다고 다 바꿨는데 끈임없이 어디선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이건 어쩔수없는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보다 예전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훨씬 길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시는분들 편하게 집에서 셀프 개명하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더욱더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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